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4. "보수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ㆍ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5. "정비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6. "복원설계"란 해당 국가유산을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7. "공사비요율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8.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9. "공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10.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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