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2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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