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2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