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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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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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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