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2조 (운임기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조문 원문

운임기저는 해당 회계년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 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하지 않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받은 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철도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을 합산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 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직전회계년도의 투자실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기말 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운전자금은 해당 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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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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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