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조문 원문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철도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공통비(자산)는 매출액비율, 감가상각비율, 사용비율(면적), 투입인원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분기준에 의하여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분한다. 다만,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분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자산 등의 귀속, 배부는 법적인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2.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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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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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