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8조 (적정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조문 원문

적정원가는 철도사업자의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운송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한 영업비용에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제3항에 따른 영업외수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업외비용에는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비용, 외환관련손실,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은 제외하며, 자산관련 영업외비용을 산입한다.
제1항에 따라 영업외수익에는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수익, 외환관련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이익은 제외하며, 자산관련 영업외수익을 산입한다.
철도운임산정기간 동안의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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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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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