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6조 (규제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1.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여객서비스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제1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진입장벽 고려 시 공급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자본비용, 기업규모와 무관한 기존 기업의 이점,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의 외부효과 고려 시 다른 교통수단과의 대체재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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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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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