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9조 (적정원가 주요 구성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조문 원문

적정원가는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동력비는 열차운행에 소요되는 동력 유류대, 동력전철전기료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선유지비는 규제서비스와 관련된 정상적인 수익적 지출만을 계상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및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회계년도에 계상된 상각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정액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각대상자산은 전년도 결산서상 자산가액 및 해당 회계년도의 자산취득, 자산매각, 건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타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ㆍ공과,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피해보상비 등 예산서상의 경비로 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및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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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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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