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1조의2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 및 지원(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범죄수익 추적ㆍ환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적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처장이 명하는 사건의 인지수사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5. 처장이 명하는 내사사건, 공직범죄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6. 검사 지휘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7.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수사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본조신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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