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 (임시조직의 운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 수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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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