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 (인권감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인권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0. 26.>1. 공수처 내부 감사 및 감찰2. 다른 기관에 의한 공수처 대상 감사결과의 처리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4.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6. 재산등록ㆍ취업심사 및 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7.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8. 그 밖에 감사 및 감찰에 대해 처장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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