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1조의3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 분장사무에는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직제에서 정한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2.][제11조의2에서 이동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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