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 (공수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2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26.>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④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⑤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ㆍ직급ㆍ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⑥공수처에 두는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위직급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는 정원 규모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절상한 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2., 2023. 2. 7., 2023. 10. 26.>1.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 <신설 2023. 2. 7.>2.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5급(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6급 정원 <신설 2023. 2. 7.>[제목개정 2023. 10.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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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 정원표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 | | 총계 | 처장 | 차장 | 부장검사 | 공수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25 | 1 | 1 | 7 | 16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사관 정원표
| 수사관 정원표(제12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 40 일반직 계 | 40 서기관 | 2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 4 검찰사무관 | 13 검찰주사 | 18 검찰주사보 | 3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직원 정원표
|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 20 일반직 계 | 20 고위공무원단 | 2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서기관 |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 1 행정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1 행정주사 | 2…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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