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4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7., 2023. 10. 26.>1.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에 관한 사항2.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협조3.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소통 및 행사 지원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공수처 관련 정책 소통 활성화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의 관리5. 공수처 관련 일정ㆍ행사ㆍ메시지 총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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