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4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7., 2023. 10. 26.>1.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에 관한 사항2.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협조3.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소통 및 행사 지원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공수처 관련 정책 소통 활성화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의 관리5. 공수처 관련 일정ㆍ행사ㆍ메시지 총괄 및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