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권감찰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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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인권수사정책관제10조 · 수사부제11조의2 · 수사과제11조의3 · 위임규정제12조 · 공수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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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시조직의 운영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