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공수처집행사항3사항8접수사건관리담당관압수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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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3. 14.>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7., 2023. 10. 26.>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2의2. 주요사업비 조기 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2의3. 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5. 공수처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6.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7. 조직 내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공수처 관련 법령안의 심사ㆍ총괄9. 공수처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10.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0의2. 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7., 2023. 10. 26.>1. 공수처 조직 및 정원의 관리2. 공수처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ㆍ급여ㆍ후생복지ㆍ직원의 고충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7. 압수물(압수금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8. 행정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9. 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10. 공수처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11. 보안업무ㆍ방호관리ㆍ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12. 사이버안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3. 사건기록 및 판결원본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18.>
⑤사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3. 14.>1. 사건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영장 및 허가서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압수물(압수금품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ㆍ증인ㆍ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록열람ㆍ등사 및 증거물 반환 등에 관한 사항6. 삭제 <2021. 3. 15.>7.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8. 가납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9. 삭제 <2021. 5. 6.>10.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11.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8.>12.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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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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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