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8조 (인권수사정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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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수사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수사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0. 26.>
②인권수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0. 26.>1.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ㆍ장기 제도연구 및 교육2. 처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3의2. 공수처 소관 위원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다목과 관련하여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2.>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나.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ㆍ관리다. 위원회 위원 인선 지원라. 위원회 관련 예산 운영 및 국회 대응 총괄3의3. 공수처와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행정심판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8.>4. 그 밖에 처장이 수사 등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사항[전문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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