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3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에 수사1부ㆍ수사2부ㆍ수사3부ㆍ수사4부 및 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1. 5. 6., 2023. 10. 26., 2023. 12. 18.>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 및 인권수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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