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7조 (수사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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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 2023. 10. 26.>
②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5. 6., 2021. 11. 18.>1.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및 관리2. 수사업무 관련 기획 및 조정, 유관기관협조 등 처장이 명하는 사항3. 그 밖에 처장이 수사 등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사항 <신설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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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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