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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