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