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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