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점검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육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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