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 (교육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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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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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