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점검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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