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권을 확보할 것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개 이상일 것나.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적절한 규모일 것2. 인력기준: 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출 것가.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득자나.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3. 내부 교육운영 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 규정을 갖출 것가. 교육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다. 교육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라. 교육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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