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0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연구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적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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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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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