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5조 (배포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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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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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