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5조 (배포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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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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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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