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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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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