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7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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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해야 한다.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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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해야 한다.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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