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4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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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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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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