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4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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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관리번호 : 연 구 노 트 연구과제명 | 연 구 기 간 |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 기 록 자 | 소속 : 성명 : ※ 필요시 추가 가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 구 노 트 연구노트 작성 방법 1. 기록자는 각각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 2. 모든 기록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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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연구노트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배포 및 교육제6조 · 작성대상제7조 · 작성방법제8조 · 연구노트의 소유제9조 ·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