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질병관리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질병관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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