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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