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2조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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