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1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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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부서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
⑥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대상은 별표 1의 열람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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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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