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6조 (작성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참여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보안 유지 등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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