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2.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3. "점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나.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4. "연구책임자"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5. "연구노트 관리부서"란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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