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4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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