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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