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목적
2.교육대상
3.교육내용
4.교육일정
5.교육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초ㆍ중ㆍ고 등 소관 교육기관의 교육은 관할하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고 신규로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신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정보보안 교육을 포함하되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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