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목적
2.교육대상
3.교육내용
4.교육일정
5.교육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초ㆍ중ㆍ고 등 소관 교육기관의 교육은 관할하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고 신규로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신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정보보안 교육을 포함하되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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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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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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