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2.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운영
3.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4.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5.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지원 및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6.가명처리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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