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2.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운영
3.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4.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5.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지원 및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6.가명처리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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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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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