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각급학교 폐교ㆍ통폐합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에서 폐교 및 통폐합 등 처리 시 불필요 개인정보파일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이전은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이전하려는 자 또는 받는 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학교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등에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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