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각급학교 폐교ㆍ통폐합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학교에서 폐교 및 통폐합 등 처리 시 불필요 개인정보파일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이전은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이전하려는 자 또는 받는 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등에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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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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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