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7조에 따라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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