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7조에 따라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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