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지침 및 계획 수립 지원
2.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원
3.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예방 점검 및 현장 확인ㆍ이행 조치 지원
4.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정기, 특별)
5.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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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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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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