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한 지침 및 계획 수립 지원
2.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원
3.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예방 점검 및 현장 확인ㆍ이행 조치 지원
4.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정기, 특별)
5.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