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상급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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