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상급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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