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상급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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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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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