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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