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출등 내용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 신고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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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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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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