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출등 내용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 신고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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