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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