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교육부 소관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육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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