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부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손실보상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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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절차개시 통보제9조 · 심사 부의제10조 · 심사 진행제11조 · 사실조사 등제13조 · 사유발생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4조 · 세부 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