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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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②소방청장등 외의 소방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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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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